[2018년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자립지원 방안연구]

종사자대상 경계선지적기능 아동의 자립지원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자립준비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서비스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하여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자립지원과정에서 종사자가 인식하는 어려움과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을 수립함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의 생각대로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은 지적 장애의 준거 기준(IQ 70 이하)보다는 높고, 평균에서는 1표준편차 아래에 해당되는 IQ 71 이상 84 이하 범주의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으로, 적응 기능의 결함을 동반하고, 18세 이전에 나타나야만 함(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적 기능 및 적응 기능의 결함을 나타내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진단 받은 경우와 의심되는 경우 모두 응답 가능함.

 

- 연구발주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연구책임자: 호남대학교 배은경 교수 fare79@daum.net

- 관 련 문 의: 박은혜 연구원(010-2843-2218)


    


 



문 1. 소속기관명
문 2. 현재 근무지역(거주지역)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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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귀 기관의 아동복지시설유형은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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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문 4. 현재 기관의 전체아동 수와 귀하가 담당하는 아동 수를 적어주십시오. (2018년 6월 기준)

1) 총 정원 인원수(명)
2) 총 현원 인원수(명)
3) 생활지도원 1인당 담당아동 수(명)
4)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수(명)
문 5. 귀 기관에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까?
(1)
(2)
문 6. 귀 기관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습니까?
(1)
(2)
문 7. 지난 3년간 퇴소한 아동 중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진단 또는 판단한) 아동의 수는 몇 명입니까?
(기간 : 2016년 1월 ~2018년 9월말까지 만기퇴소대상 아동기준)
문 8. 기관 내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있습니까?
(1)
(2)
↳ 8-1.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있다’고 한 경우만 응답) 선생님께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
(3)
↳ 8-2.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있다’고 한 경우만 응답)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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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있다’고 한 경우만 응답) 평소 경계선 지적 기능아동을 지도하시면서 느끼시는 어려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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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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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 경계선 지적 기능아동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낄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해당되는 모든 항목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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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 10.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2)
문 11.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을 수료하였습니까?
(1)
(2)
↳ 11-1. 귀 시설내에 본인외에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을 받은 인력이 있습니까?
(1)
(2)
문 12. 귀하의 기관은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서비스)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1)
(2)
↳ 12-1.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 프로그램(서비스) 진행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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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2-2.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 프로그램(서비스)의 주요 분야는 무엇이었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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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8대 영역 중 가장 많이 진행한 프로그램(서비스) 영역은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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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2-2. 위의 프로그램의 진행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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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서비스)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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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 13. (모두응답) 경계선 지적 기능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서비스) 진행 시
시설종사자 1인당 적정 아동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문 14.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장애등록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장애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2)
문 15.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퇴소준비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다 선택해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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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 16.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25세 미만의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함에 따라)의 시설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2)
↳ 16-1. (연장보호에 대해 알고있는 응답자만) 연장보호를 선택하지 않고 퇴소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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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 퇴소한 이후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주된)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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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 퇴소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은 누구와 지내고 있습니까?

(, 퇴소 후 타 시설보호는 제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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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 19. 퇴소한 경계선 지적 기능아동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
(2)
↳ 19-1.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퇴소 후 사후관리를 할 때에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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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사후관리를 하지않는 경우)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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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 퇴소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의 심각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낮은 소득수준
2. 자립정착금 관리문제
3. 건강관리 및 기능유지
4. 정보 부족(복지 제도 등)
5. 주거 및 주택(주거환경)
6. 일상생활(가사, 개인 위생 등)
7. 고용의 불안정(예, 시간제 비숙련직 종사)
8. 여가 및 취미활동 부족
9. 심리적 어려움(우울, 무기력, 열등감, 과잉행동 등)
10. 가족 문제(원가족과의 관계)
11. 이성 관계 및 성생활
12. 대인 관계(비협동적인행동, 소외, 따돌림 등)
13. 인권 및 사회적 차별
문 21.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퇴소 후 사후관리시 사용하는 대응 방법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응답가능)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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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 22. 경계선 지적 기능아동의 퇴소시 지역기관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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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3.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퇴소후 지역사회진입시 어느 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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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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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4. 퇴소 후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을 모두 선택해주세요(중복응답가능)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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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5.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에 대한 지원 시 지역사회자원 활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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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에 대하여 아래 <보기>의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경험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항목 활용경험있음 활용경험없음
1. 청소년상담기관
2. 청소년 성 문제 관련 기관
3. 약물(알코올 및 흡연)관련 기관
4. 법률기관
5. 의료기관
6. 자격증 등 직업훈련기관
7. 소규모 사업장(인턴 등)
8. 자활지원센터
9. 장애인시설(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등)
10. 종합사회복지관
11. 기타
↳↳ 25-1-1.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에 대하여 아래 <보기>의 지역사회 자원의 요구도(필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청소년상담기관
2. 청소년 성문제 관련 기관
3. 약물(알코올 및 흡연)관련 기관
4. 법률기관
5. 의료기관
6. 자격증 등 직업훈련기관
7. 소규모 사업장(인턴 등)
8. 자활지원센터
9. 장애인시설(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등)
10. 종합사회복지관
11. 기타
↳25-2. (지역사회자원활용경험 없는 경우 응답)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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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6.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퇴소 후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에 있어 아래 <보기>의 현재 실행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시설보호지원] 입소아동 대상 조기선별단계 구성 및 배치기준 마련
2. [시설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위한 예산 지원
3. [시설보호지원]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적성 및 재능을 개별화하여 조기개발
4. [시설보호지원] 전문가 슈퍼비전을 중심으로 한 사례회의의 활성화
5. [시설보호지원]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자립준비 세부 매뉴얼 개발
6. [인력 및 교육]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의 양성확대
7. [인력]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심화교육(실습중심) 운영
8. [인력 및 교육] 경계선지능아동 관련 슈퍼비전 및 컨설팅 지원
9. [인력 및 교육] 전문인력의 추가배치
10. [제도]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의 명확한 진단기준 설정
11. [제도]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격 확보(예) 장애등급외자 규정마련
12. [제도] 보호 및 자립준비 기간의 연장
13. [제도]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시스템 마련
14. [제도]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 선택권 부여
15. [제도] 현실적인 수준의 자립정착금 지원
16. [인프라구축]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을 위한 특화된 중간시설(그룹홈 등) 설치
17. [인프라구축] 주거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18. [인프라구축] 지역사회내 경계선지적기능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문 27.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퇴소 후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에 있어 아래 <보기>의 필요성 및 중요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시설보호지원] 입소아동 대상 조기선별단계 구성 및 배치기준 마련
2. [시설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위한 예산 지원
3. [시설보호지원]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적성 및 재능을 개별화하여 조기개발
4. [시설보호지원] 전문가 슈퍼비전을 중심으로 한 사례회의의 활성화
5. [시설보호지원]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자립준비 세부 매뉴얼 개발
6. [인력 및 교육]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의 양성 확대
7. [인력 및 교육] 실습 중심의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심화교육과정 운영
8. [인력 및 교육] 경계선지능아동 관련 슈퍼비전 및 컨설팅 지원
9. [인력 및 교육] 전문인력의 추가배치
10. [제도]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의 명확한 진단기준 설정
11. [제도]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격 확보 (예) 장애등급외자 규정마련
12. [제도] 보호 및 자립준비 기간의 연장
13. [제도]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시스템 마련
14. [제도]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 선택권 부여
15. [제도] 현실적인 수준의 자립정착금 지원
16. [인프라구축]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을 위한 특화된 중간시설(그룹홈 등) 설치
17. [인프라구축] 주거에 대한 지원서비스
18. [인프라구축] 지역사회내 경계선지적기능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문 2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퇴소 후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시설내서비스, 퇴소준비서비스, 퇴소후 서비스 단계를 고려해서 기술해주세요
문 29. 현재 귀하의 직위를 선택하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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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0. 해당 분야의 총 경력을 기재하십시오 (예시: 년 개월)
문 31.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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